종부세 2026, 1주택자 공시가격 15억·20억·30억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2026년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의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12억 원(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정부가 국회에 낸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 원 안은 아직 법률이 아니므로 올해분과 관계가 없다.

대상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공제 1세대 1주택 12억 원납부 12월 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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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산출세액은 실제 고지세액보다 크다. 재산세 상당액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이며,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공시가격과세표준((공시가격 − 12억 원) × 60%)적용 세율 구간산출세액(고지세액 아님)
15억 원1억 8천만 원3억 원 이하 0.5%90만 원
18억 원3억 6천만 원3억~6억 원: 150만 원 + 초과분 0.7%192만 원
20억 원4억 8천만 원3억~6억 원276만 원
25억 원7억 8천만 원6억~12억 원: 360만 원 + 초과분 1.0%540만 원
30억 원10억 8천만 원6억~12억 원840만 원

표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이다. 실제 고지세액은 여기서 같은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고(같은 조 제3항),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납부할 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정해진다. 재산세 공제액은 시행령 제4조의3의 산식으로 계산하므로 개인별로 다르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의 기본값이며, 2026년 9월 30일 시행령 개정 때도 바뀌지 않았다.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이 0이므로 종부세가 없다.
  • 국토교통부가 4월에 결정·공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서울 18.60% 올랐다. 같은 집이라도 지난해보다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다.
  • 올해 세액이 늘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액상당액이 직전 연도의 150%를 넘는 부분은 부과되지 않는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내 경우는?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고령자 세액공제율은 만 60~65세 미만 20%, 65~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다(제9조 제6항).
주택을 오래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은 5~10년 미만 20%, 10~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제9조 제8항). 고령자 공제와 합쳐 80%까지 중복 적용된다(제9조 제5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각자 지분 공시가격에서 9억 원씩 공제받는 방식이 기본이다. 9월 16~30일에 신청하면 부부가 합의로 정한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1세대 1주택자 방식(12억 원 공제와 세액공제)이 적용된다(제10조의2).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변동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시행령 제5조의2), 올해 처음 신청하려던 경우라면 2026년분 기간은 이미 지났다.
고지서상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다. 250만~500만 원이면 250만 원 초과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하며,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제20조, 시행령 제16조).

고지서를 받은 뒤 할 일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므로(제16조 제2항), 고지서는 11월 하순까지 발급되어야 한다. 정확한 발송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기 바란다.

  1. 홈택스 또는 고지서에서 과세표준, 재산세 공제액, 세액공제율이 맞는지 확인한다. 특히 1세대 1주택 여부와 보유기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본다.
  2. 고지 대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제16조 제3항). 다만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고지 내용이 틀렸다고 보면 관할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분납이 필요하면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을 한다.
  4.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1주택으로 인정받는 특례와 합산배제는 해당 연도 9월 16~30일에 신청(신고)하며, 처음 신청한 뒤에는 변동이 없으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채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산 경우(8월 3일 이전 계약금 지급분 제외)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으므로(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부칙 제2조) 기간을 확인하기 바란다.
변경 예정(정부안, 국회 심의 중)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 원을 유지하며, 세부담 상한 150%는 그대로 두는 안이다. 같은 정부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1세대 1주택자는 70%), 보유기간 세액공제의 거주기간 공제 전환, 세액공제 금액 한도(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도 담겼으며, 모두 2027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안이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와 확인처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6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3조·제4조·제4조의2·제4조의3·제5조의2·제16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정부 발표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2026년 4월),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8.3)과 「정부안 확정」(2026.9.1)
문의국세청 126(국세상담센터), 관할 세무서
최종 확인일2026년 10월 26일

이 글은 공개된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전 확인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