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비과세 7가지와 그대로인 것

2027년 1~2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223호) 개정과 2026년 2월 27일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 체감이 큰 변화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상향,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의 교육비 세액공제 편입, 교육비 세액공제의 부양가족 소득요건 폐지, 보육수당 비과세의 자녀 1명당 적용이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바뀌지 않았다.

대상 2026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반영 2027년 1~2월 연말정산근거 2025년 12월 개정 세법

저녁 식탁에서 노트북 옆에 영수증을 정리하는 직장인 부모와 의자 위 아이 수영 가방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공제·비과세

항목2025년 귀속2026년 귀속근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자녀 1명: 350만·275만 원, 2명 이상: 400만·300만 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공제 대상 아님(취학 전 아동만)교육비 세액공제 15% 대상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교육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소득과 관계없이 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보육수당 비과세(6세 이하 자녀)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자녀 1명당 월 20만 원소득세법 제12조
월세 세액공제세대주(또는 세대원) 1명만주소지 시·군·구가 다른 배우자도 추가 공제(부부 합산 1천만 원 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부분15%40%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직전 연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260만 원 이하·3,700만 원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신용카드 공제의 ‘자녀’는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손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 공제 한도는 종전과 같다.
  • 예체능 교육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 자녀가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 학원이나 시행령이 정한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수강한 비용이 대상이며, 교과 학원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 교육비 등과 합쳐 초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로 15%를 공제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법률 제21221호 부칙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2026년 지급분부터 나이뿐 아니라 소득 제한도 받지 않는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아르바이트 소득이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학자금 대출로 낸 금액 제외).
  • 보육수당 비과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급여부터 자녀 수만큼 늘어난다.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수영장·체력단련장에 낸 이용료의 신용카드 30% 공제는 2025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시행되어, 2026년 귀속에서 처음 1년 전체가 반영된다.

내 경우는?

자녀 둘을 둔 총급여 6천만 원 근로자신용카드 등 공제 기본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을 넘는 사용액이 충분해야 늘어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자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므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쪽에만 늘어난 한도가 적용된다.
초등 1·2학년 자녀가 태권도·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경우학원비 영수증을 챙기기 바란다. 학원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에 빠질 수 있다.
주말부부로 각자 월세를 내는 경우세대주가 먼저 월세 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등 같은 요건을 갖추고 주소지 시·군·구가 세대주와 다르면 추가로 공제받는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부 월세액 합계 1천만 원이 한도이므로 배우자는 1천만 원에서 세대주 월세액을 뺀 범위에서 공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결혼세액공제(1인당 50만 원, 생애 1회)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안이다.

그대로인 것과 오해하기 쉬운 것

  1. 자녀세액공제는 2025년 귀속부터 적용된 금액(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1명 초과마다 40만 원)이 그대로다(소득세법 제59조의2).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바뀐 것은 매달 떼는 세금을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이며, 연말정산에서 받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87조).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공제율(40%)과 납입한도(연 300만 원)는 바뀌지 않았다.
  4.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2026년 귀속 개시일은 10월 26일 현재 공지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열렸다.
변경 예정(정부안, 국회 심의 중)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완화(소득금액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에서 750만 원), 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0만 원 상향과 15~34세 청년 17% 공제율 등이 담겼다.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이들 항목을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지급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으므로, 국회를 통과해도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처

근거 법령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5.12.23 공포) 제12조·제59조의2·제59조의4와 부칙 제3조·제5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223호, 2025.12.23 공포) 제58조·제92조·제95조의2·제126조의2와 부칙 제13조·제1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18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121조의2(2026.2.27 개정)
정부안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8.3), 정부안 확정(2026.9.1)
문의국세청 126(국세상담센터)
최종 확인일2026년 10월 26일

이 글은 공개된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 확인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