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만 원에서 34만 9,700원까지, 수급자·수급률·재정과 시도 격차는 어떻게 움직였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4년 7월 월 20만 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명목 기준 74.9% 올랐다. 같은 기간 수급자는 435만 3천 명에서 701만 9,213명(2025년 12월 말)으로 약 61% 늘었고, 재정은 2015년 9.7조 원에서 2022년 20.1조 원으로 2.07배가 되었다. 2025년 12월 수급률은 64.9%로, 6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한 값이라 법 목표 70%와 정의가 다르다. 시도별 수급률은 세종 52.0%에서 전남 76.3%까지 24.3%포인트 차이가 난다.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이는 2027년 정부안은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 중이며, 기초연금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만 9,700원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2025년 12월 수급률 64.9%

단독으로 사는 70대 여성이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서 담당 직원과 서류를 함께 보며 기초연금 신청 상담을 받는 장면

아래 값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년 7월 28일 일부개정, 7월 30일 시행)와 기초연금법·시행령 조문에서 옮기고, 부부·감액 금액은 편집팀이 조문 산식으로 계산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표

항목2026년 기준근거
지급 대상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법 제3조제1항
선정기준액(배우자 없는 노인가구)월 247만 원고시 제2조
선정기준액(배우자 있는 노인가구)월 395만 2천 원고시 제2조
기준연금액(1인 최대)월 34만 9,700원고시 제3조
부부 모두 수급 시각 20% 감액 → 1인 27만 9,760원, 부부 55만 9,520원법 제8조제1항(편집팀 계산)
국민연금 연계감액 최저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인 17만 4,850원(부가연금액)법 제5조제5항(편집팀 계산)
감액하지 않는 국민연금 급여액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 이하법 제6조제1항(편집팀 계산)
근로소득 기본공제월 116만 원고시 제6조
제외 대상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법 제3조제3항

제도의 구조와 연혁: 20만 원에서 34만 9,700원까지

기초연금법은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었고, 부칙 제2조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했다. 부칙 제7조는 첫 고시 전까지의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정했다. 제3조제2항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게 한다. 소득 하위 70%라는 표현은 이 조항을 가리키며, 개인의 소득 순위를 매기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선 이하인지로 대상을 가른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제2조제4호).

기준연금액의 조정 방식은 세 번 바뀌었다. 제정 당시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했고, 적용 기간은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였다. 2018년 3월 27일 개정법(9월 1일 시행)으로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이 되었고, 2019년 1월 15일 개정으로 신설된 제5조의2는 2019년 4월부터 소득인정액 하위 20% 이하에게 30만 원을 먼저 적용했다. 2020년 1월 21일 개정은 이 특례 범위를 하위 40%로 넓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었고, 제5조제3항에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을 명시했다. 같은 개정에서 적용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해마다 전년도 물가를 반영했다.

적용 기간기준연금액(월)변경 사유
2014.7~2015.3200,000원제정(부칙 제7조)
2015.4~2016.3202,600원물가 반영
2016.4~2017.3204,010원물가 반영
2017.4~2018.3206,050원물가 반영
2018.4~2018.8209,960원물가 반영
2018.9~2019.3250,000원법 개정(2018.3.27)
2019.4~2019.12253,750원(하위 20%는 300,000원)제5조의2 신설
2020.1~2020.12254,760원(하위 40%는 300,000원)특례 확대
2021300,000원법 제5조제3항
2022307,500원물가 2.5% 반영
2023323,180원물가 반영
2024334,810원물가 3.6% 반영
2025342,510원물가 2.3% 반영
2026349,700원물가 2.1% 반영

2014~2023년 값은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61호의 기준연금액 추이 표(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서, 2024~2026년 값은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옮겼다. 2022년 인상률 2.5%는 편집팀이 307,500÷300,000으로 계산한 값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 수준이었고, 25만 원 인상 때 11%, 30만 원 인상 때 11.8%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4년 7월 20만 원에서 2018년 9월 25만 원, 2019년 4월 하위 20%에 30만 원, 2020년 하위 40%에 30만 원, 2021년 전체 30만 원, 2024년 33만 4,810원, 2025년 34만 2,510원, 2026년 34만 9,700원으로 바뀌었고, 2027년 정부안은 하위 30%에 38만 원과 하위 45% 부부감액 10%를 담았다
출처: 기초연금법 부칙·제5조,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61호, 보건복지부 발표(2024.1·2026.1), 2027년 예산안(2026.9.1, 정부안), 세계일보(2026.10.8)

감액 장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세 가지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감액에서 제5조제5항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3분의 2″(0보다 작으면 0)에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값으로 정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감액하지 않고, 150% 초과 200% 이하이면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과 제5조 산식 값 가운데 큰 금액을 준다. 둘째, 부부감액에서 제8조제1항은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20%를 감액한다. 셋째,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서 제8조제2항과 시행령 제11조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깎되, 단독은 기준연금액의 10%, 부부는 20%를 최저 지급액으로 둔다.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눈다. 법 제25조제1항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급 비용의 40~90%를 부담하게 하고, 시행령 별표 2는 재정자주도 90% 이상이면서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인 지역은 40%, 재정자주도 80% 미만이면서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인 지역은 90%로 정한다. 제4조제2항은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쓸 수 없다고 명시했다.

수급자 수·수급률·재정 시계열

연도(12월 말)수급자 수전년 대비재정(국비+지방비, 결산)국비 비중국민연금 동시수급 비중
2014435만 3천 명—6.8조 원75.0%30.4%
2015449만 5천 명+3.3%9.7조 원75.3%32.1%
2016458만 1천 명+1.9%9.9조 원76.8%33.6%
2017486만 9천 명+6.3%10.5조 원77.1%36.0%
2018512만 6천 명+5.3%12.0조 원76.7%38.2%
2019534만 6천 명+4.3%14.8조 원77.7%40.0%
2020566만 명+5.9%16.7조 원78.4%42.1%
2021597만 3천 명+5.5%18.9조 원78.8%44.4%
2022623만 9천 명+4.5%20.1조 원80.1%46.6%
2024671만 1,105명(2023년 자료 미확보)———
2025701만 9,213명+4.6%(2024년과 다른 데이터셋)———

2014~2022년 수급자 수·재정·동시수급 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61호(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재정은 제도운영비 제외 결산)에서, 2024년과 2025년 수급자 수는 공공데이터포털에 보건복지부가 올린 월간 자료의 12월 값을 편집팀이 합산했다. 2024년 값은 보건복지부_기초연금대상수급현황, 2025년 값은 보건복지부_기초연금인구수급율현황으로 이름과 열 구성이 다른 별개 파일이므로, 두 해의 증감률 4.6%는 두 파일의 집계 기준이 같다는 전제에서만 읽을 수 있다. 증감률과 국비 비중은 편집팀 계산이다. 2023년 12월 말 수급자 수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두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3천 명, 2016년 458만 1천 명, 2018년 512만 6천 명, 2020년 566만 명, 2022년 623만 9천 명, 2024년 671만 1천 명, 2025년 701만 9천 명으로 늘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61호(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4~2022), 공공데이터포털 보건복지부_기초연금대상수급현황(2024)·기초연금인구수급율현황(2025), 편집팀 합산

첫째, 수급자는 2014~2022년 188만 6천 명(43.3%) 늘었고 2025년까지 이으면 약 266만 6천 명(약 61%) 늘었다. 연간 증가율은 2016년 1.9%에서 2017년 6.3%까지 오르내렸으나 2017년 뒤로는 4~6%대에 머문다. 수급률이 확인된 두 시점(2016년 6월 66.1%, 2025년 12월 64.9%)의 차이가 작으므로 수급자 증가의 상당 부분은 65세 이상 인구 증가와 함께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이 연도의 수급률을 확인하지 못했고 두 시점의 출처도 달라, 이 계열만으로 인구 증가 효과와 선정기준액 변화 효과를 나눌 수는 없다.

둘째, 재정 증가 속도는 수급자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2014년은 7월부터 6개월분만 지급했으므로 2015년(9.7조 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2015~2022년 재정은 2.07배가 되었고 같은 기간 수급자는 1.39배가 되었다. 나머지 차이는 1인당 급여 수준의 상승으로 설명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 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014년 17만 8천 원에서 2022년 27만 2천 원으로 올랐고, 기준연금액 대비 비율은 대체로 89% 안팎을 유지했다. 2018년(25만 원)과 2019~2021년(30만 원 단계 적용) 재정 증가폭이 큰 것도 법 개정 시점과 겹친다. 국비 비중은 75.0%에서 80.1%로 높아졌다. 별표 2가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국고 보조율을 높이므로 지역 고령화와 지방 재정 여건 변화가 함께 반영되었을 수 있으나, 이 자료로 두 요인을 나눌 수는 없다.

셋째,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의 비중이 2014년 30.4%에서 2022년 46.6%로 커졌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연계감액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감액이 없으므로, 동시수급자가 곧 감액 대상자라는 뜻은 아니다.

수급률은 공식 시계열을 확인한 시점이 적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9월 22일 해명에서 2016년 6월 기준 노인 약 690만 명 가운데 455만 명이 받아 수급률이 약 66.1%이고, 직역연금 수급자를 빼면 약 69%라고 밝혔다. 2025년 공공데이터 자료의 ’65세이상 인구수’를 분모로 합산하면 수급률은 1월 65.5%, 6월 65.3%, 12월 64.9%다. 2016년 값의 분모(노인 약 690만 명)는 보건복지부가 정의를 밝히지 않아 2025년 값과 분모가 같다고 볼 수 없다. 확인된 두 시점만 보면 수급률은 2016년 6월 66.1%, 2025년 12월 64.9%로 1.2%포인트 차이이고, 목표 70%와는 4~5%포인트 차이다. 그 사이 연도의 값은 확인하지 못해 추세를 말할 수 없다. 확인하지 못한 연도는 2014~2015년과 2017~2024년이다.

시계열을 읽을 때 정의 차이를 함께 보아야 한다. 재정 계열은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결산이고, 보건복지부의 2027년 예산안 자료에 나온 2026년 23.1조 원과 2027년 25.7조 원은 국비 예산이다. 두 숫자를 한 줄에 놓고 증감을 계산하면 안 된다. 수급자 계열도 2022년까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로 정리한 값이고, 2024년과 2025년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린 서로 다른 두 파일의 합계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이라고 밝힌 숫자는 산정 기준이 밝혀져 있지 않고 2025년 12월 말 실적(701만 9,213명)과 차이가 커, 정의가 다른 숫자로 보고 계열에 섞지 않았다.

시도별 수급률 비교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_기초연금인구수급율현황(공공데이터포털, 2025년 월별·시군구별)의 2025년 12월 값을 시도별로 편집팀이 합산한 결과다. 수급률은 시도 수급자 합계를 시도 65세 이상 인구 합계로 나눈 값이며, 분모에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다.

시도65세 이상 인구수급자 수수급률
전남505,980명385,964명76.3%
경북687,711명500,349명72.8%
전북458,636명331,145명72.2%
경남744,895명527,710명70.8%
부산817,615명574,545명70.3%
인천573,698명403,032명70.3%
충남500,216명351,367명70.2%
대구518,974명359,670명69.3%
충북367,716명251,984명68.5%
강원404,044명269,208명66.6%
광주261,076명169,093명64.8%
대전275,089명174,189명63.3%
울산202,794명127,415명62.8%
경기2,427,616명1,473,760명60.7%
제주132,929명79,202명59.6%
서울1,891,453명1,015,603명53.7%
세종48,048명24,977명52.0%
전국10,818,490명7,019,213명64.9%
2025년 12월 시도별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남 76.3%, 경북 72.8%, 전북 72.2%, 경남 70.8%, 부산 70.3%, 인천 70.3%, 충남 70.2%, 대구 69.3%, 충북 68.5%, 강원 66.6%, 광주 64.8%, 대전 63.3%, 울산 62.8%, 경기 60.7%, 제주 59.6%, 서울 53.7%, 세종 52.0%로 전국 평균은 64.9%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보건복지부_기초연금인구수급율현황(2025년 12월, 시군구 값을 편집팀이 시도별 합산)

17개 시도 가운데 7곳이 70%를 넘고 10곳은 밑돈다. 최고(전남 76.3%)와 최저(세종 52.0%)의 차이는 24.3%포인트, 서울과 비교하면 22.6%포인트다. 서울·인천·경기 세 곳은 전국 65세 이상 인구의 45.2%를 차지하지만 수급자 비중은 41.2%다. 시군구로 내려가면 격차가 더 크다. 2025년 12월 수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서초구(23.9%), 강남구(24.4%), 경기 과천시(28.4%)이고,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고흥군(85.5%), 완도군(85.3%), 진도군(83.5%)이다. 고흥군은 서초구의 3.58배다.

전국에 하나인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을 소득·재산 분포가 다른 지역 노인에게 똑같이 적용하므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수급률이 낮게 나오는 방향의 압력이 생긴다. 재산의 소득환산에는 고시 제8조의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있어 지역 차이를 일부 반영하지만, 그 공제액은 이번 확인에서 원문 표를 읽지 못해 수치로 비교하지 않았다. 다만 이 자료는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직역연금 수급자 비중, 미신청자 규모를 지역별로 함께 담고 있지 않으므로, 격차의 원인을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다. 세종처럼 공무원 비중이 큰 지역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제외가 수급률을 낮추는 요인일 수 있으나, 이 자료로는 그 크기를 확인할 수 없다.

사례 계산: 단독·부부·국민연금 수령액별

아래 사례는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과 법 제5조·제6조·제8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를 적용해 편집팀이 계산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소득재분배급여금액)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실제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이 개인별로 산정한다.

사례조건(가정)산식월 기초연금액
A. 단독, 국민연금 없음소득인정액 80만 원기준연금액349,700원
B. 부부 모두 수급, 국민연금 없음부부 소득인정액 150만 원349,700 × 0.8 × 2부부 559,520원(1인 279,760원)
C. 단독, 국민연금 월 50만 원524,550원 이하법 제6조제1항: 감액 없음349,700원
D. 단독, 국민연금 월 60만 원A급여 45만 원시행령 제10조: max(874,250 − 600,000, 349,700 − 300,000 + 174,850)274,250원
E. 단독, 국민연금 월 90만 원A급여 45만 원법 제5조제5항: 349,700 − 300,000 + 174,850224,550원
F. 단독, 국민연금 월 90만 원A급여 60만 원349,700 − 400,000 → 0, + 174,850174,850원
G. 단독, 소득인정액 230만 원국민연금 없음소득역전 방지: 2,470,000 − 2,300,000170,000원

사례 C와 D를 나란히 보면 국민연금이 월 10만 원 많은 D가 기초연금을 75,450원 적게 받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계는 C 849,700원, D 874,250원으로 D가 여전히 24,550원 많다. 시행령 제10조의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은 150%를 막 넘긴 사람의 합계액이 150% 이하인 사람보다 적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로 읽힌다. 사례 E와 F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같아도 A급여 크기에 따라 감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A급여가 기준연금액의 1.5배(524,550원) 이상이면 감액 전 금액이 0이 되어 부가연금액 174,850원만 남는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든 연계감액 결과가 174,85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부 사례 B에 2027년 정부안을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붙임 자료는 노인 하위 0~30% 부부가구가 2026년 56만 원에서 2027년 68만 4천 원(38만 원 × 0.9 × 2)으로, 하위 30~45% 부부가구가 64만 6천 원(35만 9천 원 × 0.9 × 2)으로 늘어난다고 계산했다. 여기서 2026년 56만 원은 34만 9,700원을 35만 원으로 반올림해 계산한 값으로 보이며, 조문대로 계산한 2026년 부부 금액은 55만 9,520원이다. 이 금액은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정부안이다.

내 경우는?

혼자 살고 국민연금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인지부터 본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더 빼고 반영하므로(고시 제6조) 월급 자체와 소득인정액은 다르다. 소득인정액에 34만 9,700원을 더한 값이 247만 원을 넘으면 사례 G처럼 차액만 받는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두 사람 합계 소득인정액이 395만 2천 원 이하인지 본다. 둘 다 수급하면 각각 20%가 감액되고, 한 사람만 받으면 감액이 없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부양가족연금을 뺀 월 수령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지 확인한다. 이하이면 감액이 없고, 넘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를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이면 제외된다.

쟁점과 한계

목표 70%와 실제 수급률. 법 제3조제2항의 70%는 수급자 비율의 목표이고, 2016년 6월(66.1%)과 2025년 12월(64.9%) 모두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해명에서 그 이유로 거주불명자(10만 명), 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 명),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미신청자를 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목표를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 수급자 수가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설명한다. 분모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같은 시점의 수급률이 66%도 되고 69%도 되며, 2016년 값(보건복지부 발표)과 2025년 값(공공데이터 합산)은 분모의 출처부터 다르므로, 수급률 숫자를 볼 때는 분모 정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선정기준액의 상승. 선정기준액(단독)은 2014년 87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2.84배가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2023년 선정기준액 연평균 증가율(10.2%)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증가율(3.6%)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천 원)의 96.3%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 제3조제2항이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기준선을 정하게 하므로, 기준선이 중위소득에 다가선 것은 기준선을 노인 소득인정액 분포에 맞춰 올려 온 결과로 읽힌다. 새로 65세가 되는 세대의 소득·재산 증가, 재산가액 상승, 공제 기준 변경 등이 함께 작용했을 수 있으나 이 자료로 나눌 수는 없다. 70% 목표 방식이 일정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선별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2023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70%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등 소득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제안이며 채택된 정책이 아니다.

재정. 재정은 2015년에서 2022년까지 2.07배가 되었고, 2027년 국비 정부안은 25.7조 원이다. 고령화가 이어지는 동안 70% 목표와 물가 연동을 유지하면 재정 규모가 계속 커지는 구조다. 법 제9조는 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장기 재정 소요를 전망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도 격차의 해석. 지역 수급률 차이는 지역 노인의 소득·재산 차이를 반영하는 지표로 읽을 수 있지만, 미신청·거주불명·직역연금 비중 같은 다른 요인도 함께 섞여 있다. 수급률이 높은 지역이 제도 혜택을 더 많이 본다고 단정하거나, 낮은 지역에 사각지대가 크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자료에 없다.

2027년 정부안(예산안 국회 심의 중, 법 개정 전).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 붙임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다음을 담았다. ① 목표수급률 70%는 유지한다. ② 노인 하위 0~30%(348만 명)에게 38만 원(+3만 원), 30~45%(174만 명)에게 35만 9천 원(물가 연동), 45~70%(290만 명)에게 35만 원을 주는 하후 차등지급을 도입한다. 자료에는 30%와 45%가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이라고 적혀 있다. ③ 하위 0~45% 부부가구의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인다(234만 명). ④ 하위 0~45%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11만 명)에게도 지급한다. 기초연금 국비 예산은 2026년 23.1조 원에서 2027년 25.7조 원으로 2.6조 원(11%) 늘어난다. 시행은 2027년 4월(직역연금 부분은 7월)로 계획되어 있으나, 자료에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직역연금 법 개정 필요”라고 적혀 있으므로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는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 중이고, 기초연금법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2025년 10월 1일 시행본(법률 제21065호)에서 바뀌지 않았다. 지급 구간을 나누는 구체적 금액 기준도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 세계일보(2026.10.8) 보도에 따르면 정부안은 개편 전인 2027년 1~3월에 모든 수급자에게 2026년과 같은 금액을 주도록 설계되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위 45%의 1~3월분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때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 예산·법률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내용은 언론 보도(2차 출처)로 확인한 것이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절차

  1. 신청: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희망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시행령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신청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서면을 낸다(법 제10조제2항).
  2. 지급 시작: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늦게 받으므로 65세 무렵 신청 시기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3. 결과 통지: 소득·재산 조사 뒤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4. 탈락했을 때: 시행령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이후 수급권자 범위에 들 가능성이 확인된 날에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2016년 1월 도입했다고 밝혔다.
  5. 부부감액: 부부 중 한 사람이 새로 수급하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제8조제1항의 20% 감액 대상이 된다.

근거와 확인처

법령기초연금법 제2조·제3조·제5조·제5조의2·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5조, 부칙(법률 제12617호 2014.5.20, 제15536호 2018.3.27, 제16241호 2019.1.15, 제16868호 2020.1.21),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제23조·별표 2(2026.7.3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26.7.28 일부개정, 7.30 시행)
통계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61호 「기초연금 제도 및 수급자 특성 변화 분석」(2023.9.6), 공공데이터포털 보건복지부_기초연금인구수급율현황(2025년)·보건복지부_기초연금대상수급현황(2024년)
정부안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2026.9.1) 붙임 2, 1~3월 동결·소급 방침은 세계일보(2026.10.8) 보도(2차 출처)
문의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86(국가법령정보센터 소관부서 표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최종 확인일2026-10-28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처에서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소득인정액은 개인별 A급여·재산 자료로 산정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목록

  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71호, 2026.7.30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시행령
  3.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R.do?admRulSeq=2100000283276
  4. 정책브리핑,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1.2)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428
  5. 정책브리핑,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2026.1.12)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832
  6. 정책브리핑,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2024.1.9)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585
  7. 정책브리핑, 기초연금 수급률 66%…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시 69%(2016.9.22)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21848
  8. 보건복지부,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2026.9.1,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원문 PDF)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6102
  9.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61호(2023.9.6) —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641
  10. 공공데이터포털, 보건복지부_기초연금인구수급율현황 — https://www.data.go.kr/data/15161618/fileData.do
  11. 공공데이터포털, 보건복지부_기초연금대상수급현황 — https://www.data.go.kr/data/15150210/fileData.do
  12. 세계일보, 기초연금 3개월 동결 논란에…정은경 “하위 45%, 물가인상분 소급 지급”(2026.10.8, 2차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0850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