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월)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액은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이다. 같은 회사의 여러 지점·여러 계좌는 모두 합산되므로, 1억 2천만 원을 한 저축은행에 넣으면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원금 가운데 2천만 원과 이자 전액은 보호 밖에 남는다. 서로 다른 두 금융회사에 6천만 원씩 나누면 회사별 원리금이 1억 원 아래에 머물러 각각 한도 안에 든다. 다만 이자는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중 예금으로 운용하는 적립금,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농협·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개별법의 기금으로 보호되며, 이들의 한도도 각 시행령 개정으로 함께 1억 원이 되었다.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원금+이자)2025.9.1.(월) 시행·기존 예금 포함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별도 각 1억 원

보호 한도와 적용 단위
| 항목 | 2025년 9월 1일 이후 기준 | 근거 |
|---|---|---|
| 한도 | 1인당 1억 원(원금+소정의 이자, 세전) |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 시행령 제18조제7항 |
| 적용 단위 | 금융회사별. 같은 회사의 본점·지점·계좌·외화예금은 합산 |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안내 |
| 이자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 | 시행령 제18조제5항, 예금보험공사 안내 |
| 대출이 있을 때 |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뺀(상계) 뒤 남은 금액 기준 |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 |
| 기존 예금 | 202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 원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 예금보험공사 FAQ |
| 적용 시점 | 2025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지급정지·인가취소·파산 등)부터 | 법률 제20717호 부칙 제2조 |
| 법인 | 법인별 1억 원(정부·지자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회사 예금은 제외) | 예금보험공사 FAQ, 시행령 제3조제1항 |
한도는 법률과 시행령 두 단계로 바뀌었다. 먼저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 제20717호)은 제32조제2항을 고쳐 보험금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바꾸었다. 이어 2025년 7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9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5687호가 시행령 제18조제7항의 “5천만원”을 “1억원”으로 고치고,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일을 함께 2025년 9월 1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상향을 2001년 이후 24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단위는 상품이나 지점이 아니라 금융회사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호금액 1억 원(외화예금 포함)이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라고 안내한다. 외화예금은 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해당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로 원화 환산한 뒤 한도를 적용한다. 보호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 부분에는 이자소득세 등이 과세된다.
이자는 약정한 금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8조제5항은 예금등 채권의 금액을 원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범위로 제한한다. 예금보험공사 안내는 이를 약정이율과 공사가 정하는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로 설명하고, 은행·저축은행의 공시이율 예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든다. 시중 평균보다 높은 금리를 약정한 상품은 이자 일부가 보험금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
보호되는 상품과 보호되지 않는 상품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손해보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농협은행·수협은행과 국내법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도 포함된다. 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한 2026년 9월 30일 기준 부보금융회사는 은행 52곳(국내 19·외국 33), 투자매매·중개업자 107곳, 생명보험 22곳, 손해보험 23곳,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 80곳 등 284곳이다.
| 구분 | 보호되는 것 | 보호되지 않는 것 |
|---|---|---|
| 은행·저축은행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예·적금, 외화예금 | 펀드 등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 후순위채권 |
| 보험회사 | 해약환급금(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 미지급 사고보험금,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부분 |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계약자·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재보험 |
| 증권회사 | 증권 매매와 관련한 투자자예탁금(예탁금 이용료 포함) | 증권사 CMA, 펀드·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
| 퇴직연금·ISA |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부분 | 펀드 등 비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부분 |
기준은 원금 지급이 보장되느냐다. 예금보험공사 FAQ는 보호되지 않는 상품을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을 예로 든다. 같은 은행 창구에서 가입했더라도 펀드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부보금융회사는 통장·홍보물·계좌 조회 화면에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표시하고, 계약 때 보호 여부와 한도를 설명한 뒤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
별도 한도가 붙는 상품
시행령 제18조제7항제1호는 다음 네 묶음에 각각 1억 원 한도를 적용한다.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묶음끼리는 합산하지 않는다.
| 묶음 | 대상 | 한도 |
|---|---|---|
| 가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 중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적립금 | 가입자별 1억 원 |
| 나 |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옛 개인연금저축 포함) | 합산 1억 원 |
| 다 | 사고보험금(보험기간 종료로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은 제외) | 1억 원 |
| 라 | 그 밖의 일반 예금등(예·적금,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 1억 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별도 한도가 아니다. 시행령 제18조제7항제2호는 ISA에서 예금으로 운용되는 금액을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등(라 묶음)과 합산해 계좌보유자별로 1억 원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22일 보도자료에서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를 일반 예금과 함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우체국·인터넷전문은행의 보호 근거
| 기관 | 보호 주체·근거 | 2025년 9월 1일 이후 한도 |
|---|---|---|
| 농·축협 지역조합·품목조합 | 농협구조개선법(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시행령 제8조제1항 | 동일인 1억 원 |
| 수협 지역조합·업종별조합 |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제18조 | 1억 원(연금저축 공제·사고 공제금 등 별도 각 1억 원) |
| 산림조합 |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제32조 | 신용사업·공제사업별 각 1억 원 |
| 신용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 | 동일인별 1억 원(연금저축 공제 등 별도) |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72조의3(예금자보호준비금), 시행령 제46조제4항 | 금고별 동일인 총 1억 원(중앙회 연금저축 공제금·사고 공제금 등 각 1억 원) |
| 우체국 |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조 | 국가가 우체국예금(이자 포함)과 보험금 지급을 책임 |
| 인터넷전문은행 |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은행 →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 | 다른 은행과 같은 1억 원 |
상호금융 예·적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농·수협 지역조합·품목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업권과 우체국이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안내한다. 농협은행·수협은행은 은행이므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같은 ‘농협’ 명칭이라도 지역 농·축협은 농협구조개선법의 기금으로 보호된다. 지역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이름이 같아도 조합·금고마다 별개 법인이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은 금고의 예탁금·적금 등을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대신 갚는(대위변제) 동일인 한도를 “금고의 경우: 총 1억원”으로 정해 금고 단위로 한도를 적용한다. 다른 조합의 합산 단위는 거래하는 조합과 해당 중앙회의 예금자보호 안내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상호금융 한도 상향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졌다. 대통령령 제35687호의 이름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며, 개정 이유에는 예금보험공사 한도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지급한도를 “각각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고 적혀 있다. 금융위원회의 입법예고 보도자료(2025년 5월 15일)가 밝힌 6개 법령은 예금자보호법·신용협동조합법·농협구조개선법·수협구조개선법·산림조합개선법·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다. 이 대통령령 제3조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와 제2호의 “5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고쳤고, 부칙 제5조는 이를 2025년 9월 1일 이후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중앙회의 예탁금·공제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의 별도 한도도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따로 1억 원까지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으로 취급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2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하고, 제3조제2항은 다른 법률을 해석·적용할 때 이를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으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며, 다른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별 1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
원리금 사례 계산
아래 계산의 금리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특정 상품의 금리가 아니다. 모두 1년 만기 단리, 세전, 만기 시점에 보험사고가 난 경우를 가정했고, 약정이자가 공사 결정이자보다 높지 않다고 가정했다.
| 사례 | 맡긴 방식(가정 금리) | 금융회사별 원리금 | 보호 금액 | 보호 밖 금액 |
|---|---|---|---|---|
| ① 한 곳 집중 | A저축은행 1억 2천만 원(연 3.0%) | 1억 2,360만 원 | 1억 원 | 2,360만 원 |
| ② 두 곳 분산 | A저축은행 6천만 원 + B저축은행 6천만 원(각 연 3.0%) | 각 6,180만 원 | 1억 2,360만 원 전액 | 0원 |
| ③ 한도 직전 | A은행 1억 원(연 3.0%) | 1억 300만 원 | 1억 원 | 300만 원 |
| ④ 같은 회사 여러 계좌 | A은행 3천만·4천만·5천만 원(이자 제외) | 1억 2천만 원 | 1억 원 | 2천만 원 |
| ⑤ 대출 상계 | 갑 금융회사 예금 1억 5천만 원, 대출 3천만 원 | 상계 후 1억 2천만 원 | 1억 원 | 2천만 원 |
사례 ①의 원리금은 1억 2,000만 원 × (1 + 0.03) = 1억 2,360만 원이다. 한도 1억 원을 넘는 2,360만 원은 예금보험금으로 받지 못하고, 파산한 금융회사(파산재단)의 배당 절차에 참여해 다른 채권자와 채권액 비율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사례 ②는 같은 돈을 두 회사로 나눈 경우로, 회사별 원리금 6,000만 원 × 1.03 = 6,180만 원이 각각 1억 원 아래이므로 두 계좌 원리금 합계 1억 2,360만 원이 모두 보호 범위에 든다. 한도가 5천만 원이던 2025년 8월 31일까지는 1억 2천만 원을 원리금까지 보호받으려면 세 곳 이상에 나누어야 했다(원금 4천만 원씩이면 연 3.0% 가정에서 회사별 4,120만 원).
사례 ③은 원금을 한도에 정확히 맞춘 경우다. 원금 1억 원에 이자 300만 원이 붙으면 원리금이 1억 300만 원이 되어 이자 300만 원이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 만기 원리금까지 한도 안에 두려면 원금이 1억 원 ÷ (1 + 연 금리) 이하여야 하며, 연 3.0%를 가정하면 약 9,709만 원, 연 3.5%를 가정하면 약 9,662만 원이다. 만기가 길거나 복리 상품이면 이 상한은 더 낮아진다.
사례 ④와 ⑤는 예금보험공사 FAQ의 예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한 회사에 계좌를 여러 개 두어도 모두 합산되어 1억 원만 보호되고, 대출이 있으면 예금 1억 5천만 원에서 대출 3천만 원을 먼저 뺀 1억 2천만 원에 한도가 적용된다. 같은 FAQ는 A은행에 예금 6천만 원, 연금저축신탁 1억 2천만 원, 예금으로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 5천만 원을 둔 경우 예금 6천만 원, 연금저축신탁 1억 원, 퇴직연금 1억 원이 각각 보호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더하면 한 회사에서 2억 6천만 원이 보호되는 셈이다(필자 계산).

내 경우는?
가입 전 확인 절차
- 금융회사가 부보금융회사인지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분기마다 갱신되는 목록이 있다.
- 상품이 보호상품인지 확인한다. 통장·상품설명서·앱의 예금자보호 안내문과 보호 로고를 보고, 가입 때 보호 여부와 한도를 설명받고 서명·녹취·전자서명 등으로 이해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 같은 금융회사(본점·지점·앱 포함)에 이미 있는 예·적금, 외화예금, ISA 예금을 모두 더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은 따로 센다.
- 새로 넣을 원금의 만기 원리금을 계산해 금융회사별 합계가 1억 원을 넘지 않는지 본다.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의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를 쓸 수 있다.
- 상호금융 조합·금고는 해당 중앙회 누리집에서 예금자보호 안내를 확인한다.
- 한도 상향을 이유로 개인정보 입력이나 문자 속 인터넷 주소 접속을 요구하는 연락은 응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는 상향 한도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고 안내하며, 이를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라고 밝혔다.
근거와 확인처
이 글은 법령 원문과 정부 발표·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지 않는다. 사례의 금리는 가정이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처에서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