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2026, 생일 기준으로 바뀐 기간과 과태료 2만·3만 원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갱신 연수가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법률 제21016호). 2026년 1월 1일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시행 후 첫 갱신에 한해 새 기간과 옛 기간(그 해 1월 1일~12월 31일) 중 하나를 따를 수 있으므로, 옛 기준으로 갱신 연도가 2026년인 사람은 옛 기준을 따라 12월 31일까지 마치면 되고, 생일이 하반기라면 새 기준을 골라 2026년 생일 뒤 6개월(2027년)까지 갱신할 수도 있다. 기간을 넘기면 2종 갱신(70세 미만)은 과태료 2만 원, 정기 적성검사(1종과 70세 이상 2종)는 3만 원이며, 적성검사 대상자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된다.

대상 갱신 연도가 된 운전면허 소지자기간 생일 전후 6개월(경과조치 있음)과태료 2만·3만 원

민원 창구에서 사진과 신청서를 건네는 운전자와 도장을 든 직원

나이·면허 종류별 갱신 주기

합격일·직전 갱신일 당시 나이갱신 주기1종2종
65세 미만10년정기 적성검사 필수갱신(신체검사 없음)
65세 이상 75세 미만5년정기 적성검사 필수갱신기간 중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75세 이상3년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 2시간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 2시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3년정기 적성검사 필수해당 없음
  • 주기는 첫 갱신이면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그 뒤로는 직전 갱신일 당시의 나이로 정한다(제87조 제1항). 적성검사 대상 여부는 갱신기간 중의 나이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면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갱신할 수 없다(제73조 제5항, 제87조 제3항). 1년 이내의 치매 선별·진단검사 결과가 있거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능력 진단을 받으면 교육 일부를 대체하거나 이수로 인정받는다(시행규칙 별표 16).
  • 법률 제21016호의 개정 이유는 연말에 갱신 수요가 몰리는 문제를 분산하는 데 있다. 내 갱신기간은 면허증 표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내 경우는?

2종 보통, 70세 미만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만 원이고 면허는 유지되지만(제160조 제2항 제7호, 시행령 별표 6), 기간이 지났더라도 곧바로 갱신하는 편이 낫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된다(시행규칙 별표 28). 이렇게 취소된 뒤 5년 안에 다시 응시하면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1종·2종 보통은 도로주행시험도 면제된다(제84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별표 3).
해외 체류, 질병·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군 복무(병) 등으로 기간 안에 갱신하기 어려운 경우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연기를 신청하면 3년 이내 범위에서 미룰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한다(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3조). 연기 수수료는 3,000원이며 군 복무·재난·구속·입원 사유는 면제된다.
75세 이상교육 예약, 인지선별검사, 교육 이수, 적성검사 순으로 진행한다. 인지선별검사에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하다.

갱신 신청 방법과 수수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한다. 2종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1종 보통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할 수 있다.

구분수수료(일반)모바일 IC 면허증준비물
2종 갱신(70세 미만)10,000원15,000원사진 1장, 신분증
정기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16,000원21,000원사진 2장(건강검진으로 대체 시 1장), 신분증, 신체검사서 또는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시험장 신체검사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 7,000원—일반 병원은 병원별 금액
  1.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갱신기간과 대상(갱신·적성검사)을 확인한다.
  2.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시력·청력 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시행규칙 제82조).
  3.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신청 후 수령 장소를 고르고, 방문하는 경우 연말 혼잡을 피해 11월 이전에 가는 편이 안전하다.
  4. 국문·영문 겸용 면허증은 같은 금액이다.

수수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공고하는 금액으로 바뀔 수 있으며(도로교통법 제139조), 표는 10월 26일 공단 누리집 기준이다. 2027년 10월 14일부터는 경찰공무원이나 당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후천적 신체장애 등)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89조의2, 법률 제22067호).

근거와 확인처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73조·제84조·제87조·제89조의2·제93조·제139조·제160조, 법률 제21016호(2025.8.14 공포) 부칙 제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별표 3·별표 6, 시행규칙 제81조·제82조·제83조·별표 16·별표 28
안내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갱신·적성검사 안내
문의한국도로교통공단 1577-1120
최종 확인일2026년 10월 26일

이 글은 공개된 법령 원문과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