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갱신 연수가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법률 제21016호). 2026년 1월 1일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시행 후 첫 갱신에 한해 새 기간과 옛 기간(그 해 1월 1일~12월 31일) 중 하나를 따를 수 있으므로, 옛 기준으로 갱신 연도가 2026년인 사람은 옛 기준을 따라 12월 31일까지 마치면 되고, 생일이 하반기라면 새 기준을 골라 2026년 생일 뒤 6개월(2027년)까지 갱신할 수도 있다. 기간을 넘기면 2종 갱신(70세 미만)은 과태료 2만 원, 정기 적성검사(1종과 70세 이상 2종)는 3만 원이며, 적성검사 대상자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된다.
대상 갱신 연도가 된 운전면허 소지자기간 생일 전후 6개월(경과조치 있음)과태료 2만·3만 원

나이·면허 종류별 갱신 주기
| 합격일·직전 갱신일 당시 나이 | 갱신 주기 | 1종 | 2종 |
|---|---|---|---|
| 65세 미만 | 10년 | 정기 적성검사 필수 | 갱신(신체검사 없음)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정기 적성검사 필수 | 갱신기간 중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
| 75세 이상 | 3년 |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 2시간 |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 2시간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 | 3년 | 정기 적성검사 필수 | 해당 없음 |
- 주기는 첫 갱신이면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그 뒤로는 직전 갱신일 당시의 나이로 정한다(제87조 제1항). 적성검사 대상 여부는 갱신기간 중의 나이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면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갱신할 수 없다(제73조 제5항, 제87조 제3항). 1년 이내의 치매 선별·진단검사 결과가 있거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능력 진단을 받으면 교육 일부를 대체하거나 이수로 인정받는다(시행규칙 별표 16).
- 법률 제21016호의 개정 이유는 연말에 갱신 수요가 몰리는 문제를 분산하는 데 있다. 내 갱신기간은 면허증 표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내 경우는?
갱신 신청 방법과 수수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한다. 2종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1종 보통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할 수 있다.
| 구분 | 수수료(일반) | 모바일 IC 면허증 | 준비물 |
|---|---|---|---|
| 2종 갱신(70세 미만) | 10,000원 | 15,000원 | 사진 1장, 신분증 |
| 정기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 | 16,000원 | 21,000원 | 사진 2장(건강검진으로 대체 시 1장), 신분증, 신체검사서 또는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
| 시험장 신체검사 |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 7,000원 | — | 일반 병원은 병원별 금액 |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갱신기간과 대상(갱신·적성검사)을 확인한다.
-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시력·청력 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시행규칙 제82조).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신청 후 수령 장소를 고르고, 방문하는 경우 연말 혼잡을 피해 11월 이전에 가는 편이 안전하다.
- 국문·영문 겸용 면허증은 같은 금액이다.
수수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공고하는 금액으로 바뀔 수 있으며(도로교통법 제139조), 표는 10월 26일 공단 누리집 기준이다. 2027년 10월 14일부터는 경찰공무원이나 당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후천적 신체장애 등)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89조의2, 법률 제22067호).
근거와 확인처
이 글은 공개된 법령 원문과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