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패스는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기본형(일반 20%, 청년·2자녀·어르신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과, 월 기준금액을 넘는 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정액형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큰 쪽을 매달 자동으로 적용한다.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하며, 따로 유형을 고를 필요는 없다. 4~9월 이용분에 적용된 정액형 기준금액 50% 인하는 끝났으므로, 10월 이용분부터는 정상 기준금액으로 계산된다.
대상 만 19세 이상조건 월 15회 이상 이용환급 정률·정액 중 큰 쪽

아래 표는 수도권 거주자가 시내버스·지하철처럼 환승을 포함한 1회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만 월 15회 이상 이용한 경우다. 광역버스·GTX 이용자는 플러스형, 지방 거주자는 더 낮은 기준금액이 적용되므로 표 아래 설명을 보기 바란다.
수도권 월 교통비별 환급액(10월 이용분부터, 시차 가산 제외)
| 월 교통비(1회 3,000원 미만 이용) | 일반 | 청년·2자녀·어르신 | 3자녀 이상 | 저소득 |
|---|---|---|---|---|
| 6만 원 | 1만 2,000원(기본형) | 1만 8,000원(기본형) | 3만 원(기본형) | 3만 1,980원(기본형) |
| 8만 원 | 1만 8,000원(정액형) | 2만 5,000원(정액형) | 4만 원(기본형) | 4만 2,640원(기본형) |
| 10만 원 | 3만 8,000원(정액형) | 4만 5,000원(정액형) | 5만 5,000원(정액형) | 5만 5,000원(정액형) |
| 15만 원 | 8만 8,000원(정액형) | 9만 5,000원(정액형) | 10만 5,000원(정액형) | 10만 5,000원(정액형) |
표는 수도권 정액형 일반형 기준금액(일반 6만 2천 원, 청년·2자녀·어르신 5만 5천 원, 3자녀 이상·저소득 4만 5천 원)과 기본형 환급률을 비교해 큰 값을 적은 것이다. 표의 청년은 국가 기준인 만 19~34세다. 12월 이용분까지는 출퇴근 시차 시간대 승차분에 기본형 환급률이 30%포인트 더해지므로, 그 시간대 이용이 많으면 기본형이 더 커질 수 있고 이때도 큰 쪽이 자동 적용된다.
- 정액형은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1회 요금 3,000원 미만 이용분만 계산하고, 플러스형은 광역버스·GTX·신분당선을 포함한 모든 이용분을 계산하되 기준금액이 더 높다(수도권 일반 10만 원, 청년 등 9만 원, 3자녀 이상·저소득 8만 원).
- 예를 들어 광역버스와 GTX로 월 13만 원을 쓰는 수도권 청년은 플러스형으로 13만 원 − 9만 원 = 4만 원을 돌려받는다.
-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여건에 따라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으로 나뉘며 지방일수록 낮다. 일반 지방권의 일반형 기준금액은 일반 5만 5천 원, 청년 등 5만 원이다.
- 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이 신설되어 기본형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올랐다.
내 경우는?
가입과 환급 받는 순서
2026년 2월 4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가 모두 참여해 어느 지역에 살든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경기·인천 주민도 K-패스 앱·누리집에서 가입하면 The 경기패스·인천 I-패스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다만 정액형 기준금액은 거주 권역에 따라 다르다.
- 27개 주관 카드사 가운데 한 곳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는다.
-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를 등록한다. 청년·저소득 등은 가입 때 자격을 확인한다.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5회 이상 이용한다.
- 월말에 기본형과 정액형 중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되고, 다음 달에 환급된다.
근거와 확인처
이 글은 정부 발표와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