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 원, 1억 2천만 원은 한 곳에 넣어도 되나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원리금 1억 원이다.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별도 한도,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시행령상 1억 원 근거, 1억 2천만 원 분산 계산을 정리했다.
세상이 알아서 챙기라고 하니, 제대로 알아봅시다
분야: 예금·연금 상품·대출 같은 금융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원리금 1억 원이다.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별도 한도,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시행령상 1억 원 근거, 1억 2천만 원 분산 계산을 정리했다.
2026년 연금저축·IRP 납입분은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공제받고,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합산 900만 원이다. 납입액별 최대 공제액을 법령 원문으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