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부분은 44%, 20만 원 초과 부분은 16.5%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은 14만 4천 원이고, 최대 6만 원 상당의 답례품(특산품·지역상품권)을 더하면 기부액을 조금 넘는다. 다만 그해 납부할 소득세가 공제액보다 많아야 하며, 2026년 귀속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한다.
대상 주소지 시·도와 시·군·구 밖에 기부한 개인공제 10만 원까지 전액·10만~20만 원 부분 44%기한 2026년 귀속은 12월 31일 기부분

기부액별 공제액과 답례품 가액
| 기부액 | 세액공제(소득세+지방소득세) | 기부액 대비 | 답례품 가액(최대 30%) | 기부액 − (공제액 + 답례품 가액) |
|---|---|---|---|---|
| 10만 원 | 100,000원 | 100% | 30,000원 | −30,000원 |
| 15만 원 | 122,000원 | 81.3% | 45,000원 | −17,000원 |
| 20만 원 | 144,000원 | 72.0% | 60,000원 | −4,000원 |
| 30만 원 | 160,500원 | 53.5% | 90,000원 | 49,500원 |
| 50만 원 | 193,500원 | 38.7% | 150,000원 | 156,500원 |
| 100만 원 | 276,000원 | 27.6% | 300,000원 | 424,000원 |
| 500만 원 | 936,000원 | 18.7% | 1,500,000원 | 2,564,000원 |
| 2,000만 원 | 3,411,000원 | 17.1% | 6,000,000원 | 10,589,000원 |
표의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026년 계산식에 지방소득세분(소득세 공제액의 10%)을 더한 값이다. 30만 원을 예로 들면 소득세 공제는 10만 원×100/110(90,909원), 다음 10만 원×40%(40,000원), 나머지 10만 원×15%(15,000원)를 합한 145,909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분 10%를 더하면 160,500원이다. 답례품은 현금이 아니라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이며, 공제는 기부한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 때 반영된다. 마지막 열의 음수는 공제액과 답례품 가액의 합이 기부액을 넘는다는 뜻이며, 기부액이 많을수록 공제율은 16.5%에 가까워진다. 원 단위 끝수 처리에 따라 1원 안팎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내 경우는?
기부하고 공제받는 순서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고 한 사람당 연간 2천만 원까지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와 그 시·도, 그리고 업무·고용·계약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서울 중구 주민이라면 중구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곳에서 선택해야 한다.
- 주소지의 시·군·구와 시·도를 뺀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한다.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전국 농협 지점 창구, 은행 앱(하나·신한·KB국민·IBK기업·농협) 가운데 한 곳에서 기부한다.
-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기부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한다. 한도는 매회 기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에서 공제를 받는다.
지방소득세분 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조항이며,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되어 왔다. 정부는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21925)을 10월 16일 국회에 제출했고, 5년 연장하는 의원안(의안번호 2219207)도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전에 처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거와 확인처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부 전 확인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과 법률 제21223호 부칙·시행령 제5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법률 제12955호 부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인천광역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2026년 10월 3일 갱신),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2026년 3월 11일 수정),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과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정부안 확정(2026년 9월 1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년 8월 9일), 국회 의안 2221925(정부)·22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