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2026, 10만·20만·50만 원을 내면 얼마를 돌려받나

2026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부분은 44%, 20만 원 초과 부분은 16.5%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은 14만 4천 원이고, 최대 6만 원 상당의 답례품(특산품·지역상품권)을 더하면 기부액을 조금 넘는다. 다만 그해 납부할 소득세가 공제액보다 많아야 하며, 2026년 귀속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한다.

대상 주소지 시·도와 시·군·구 밖에 기부한 개인공제 10만 원까지 전액·10만~20만 원 부분 44%기한 2026년 귀속은 12월 31일 기부분

집에서 노트북으로 고향사랑기부 영수증을 확인하는 사람과 책상 위 지역 특산품 상자

기부액별 공제액과 답례품 가액

기부액세액공제(소득세+지방소득세)기부액 대비답례품 가액(최대 30%)기부액 − (공제액 + 답례품 가액)
10만 원100,000원100%30,000원−30,000원
15만 원122,000원81.3%45,000원−17,000원
20만 원144,000원72.0%60,000원−4,000원
30만 원160,500원53.5%90,000원49,500원
50만 원193,500원38.7%150,000원156,500원
100만 원276,000원27.6%300,000원424,000원
500만 원936,000원18.7%1,500,000원2,564,000원
2,000만 원3,411,000원17.1%6,000,000원10,589,000원

표의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026년 계산식에 지방소득세분(소득세 공제액의 10%)을 더한 값이다. 30만 원을 예로 들면 소득세 공제는 10만 원×100/110(90,909원), 다음 10만 원×40%(40,000원), 나머지 10만 원×15%(15,000원)를 합한 145,909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분 10%를 더하면 160,500원이다. 답례품은 현금이 아니라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이며, 공제는 기부한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 때 반영된다. 마지막 열의 음수는 공제액과 답례품 가액의 합이 기부액을 넘는다는 뜻이며, 기부액이 많을수록 공제율은 16.5%에 가까워진다. 원 단위 끝수 처리에 따라 1원 안팎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2027년 변경 예정(정부안, 국회 심의 중)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을 기부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따라 차등하는 안을 내놓았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0만~20만 원 구간은 기타 비수도권과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44%에서 55%로 오르고, 20만 원 초과 구간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할 때만 16.5%에서 27.5%로 오른다. 수도권(수도권 우대지역 포함)과 우대지역이 아닌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현행과 같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며, 광역시 등과 우대지역의 세부 구분은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한다. 비수도권에 10만 원 넘게 기부할 계획이라면 처리 결과를 보고 시점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내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2027년 1~2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로 반영되며,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조회된다. 영수증은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급된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10만 원까지는 같은 세액공제를 받지만, 10만 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신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표의 44%·16.5%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낼 소득세가 적은 경우세액공제는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지 못하며,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른 기부금 공제(필요경비 산입이나 기부금 세액공제)로 돌릴 수도 없다. 산출세액이 없으면 실익은 답례품(최대 30%)에 그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 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15%에서 30%(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오른다.

기부하고 공제받는 순서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고 한 사람당 연간 2천만 원까지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와 그 시·도, 그리고 업무·고용·계약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서울 중구 주민이라면 중구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곳에서 선택해야 한다.

  1. 주소지의 시·군·구와 시·도를 뺀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한다.
  2.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전국 농협 지점 창구, 은행 앱(하나·신한·KB국민·IBK기업·농협) 가운데 한 곳에서 기부한다.
  3.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기부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한다. 한도는 매회 기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4.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에서 공제를 받는다.

지방소득세분 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조항이며,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되어 왔다. 정부는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21925)을 10월 16일 국회에 제출했고, 5년 연장하는 의원안(의안번호 2219207)도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전에 처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거와 확인처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2026년 1월 1일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와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8조·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 적용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223호(2025년 12월 23일 공포) 부칙 제13조 —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개편안·법안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1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6년 8월 4일~20일)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년 8월 9일) ·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925, 2026년 10월 16일 제출)
문의국세상담센터 126(세액공제) · 기부한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 담당 부서(답례품)
최종 확인일2026년 10월 25일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부 전 확인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과 법률 제21223호 부칙·시행령 제5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법률 제12955호 부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인천광역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2026년 10월 3일 갱신),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2026년 3월 11일 수정),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과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정부안 확정(2026년 9월 1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년 8월 9일), 국회 의안 2221925(정부)·22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