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비과세 7가지와 그대로인 것
2026년 1월 이후 소득부터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늘고,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갔다.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변경 사항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다.
세상이 알아서 챙기라고 하니, 제대로 알아봅시다
2026년 1월 이후 소득부터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늘고,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갔다.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변경 사항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다.
2026년 기부분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20만 원 부분 44%, 20만 원 초과 부분 16.5%를 공제받는다. 기부액별 공제액과 답례품 가액, 2027년 정부 개편안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다.
2026년 연금저축·IRP 납입분은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공제받고,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합산 900만 원이다. 납입액별 최대 공제액을 법령 원문으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