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2026, 12월 31일까지 넣으면 최대 얼마를 돌려받나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납입한 금액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초과하면 13.2%를 공제받으며,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산해 900만 원까지다. 다만 공제액은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다.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공제 16.5%·13.2%, 최대 900만 원분기한 2026년 12월 31일 납입분

저녁에 책상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연금 납입액을 확인하는 사람과 탁상 달력, 돼지 저금통

납입액별 최대 세액공제액

올해 납입액(공제 대상)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총급여 5,500만 원 초과(13.2%)
100만 원16만 5,000원13만 2,000원
300만 원49만 5,000원39만 6,000원
600만 원99만 원79만 2,000원
900만 원(연금저축 600 + IRP 300 등)148만 5,000원118만 8,000원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99만 원(600만 원까지만 인정)79만 2,000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 공제액의 10%만큼 개인지방소득세도 공제되므로, 실제 공제율은 16.5%와 13.2%가 된다. 표의 금액은 산출세액이 충분한 경우의 최대 공제액이다.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진다.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다.
  • IRP에만 납입하면 900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 초과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900만 원을 채우려면 나머지를 IRP로 납입해야 한다.
  • 퇴직금이 IRP로 이체된 금액(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된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된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
  • 지방소득세분 공제의 근거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는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조항이다. 정부는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21925)을 10월 16일 국회에 제출했으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전에 처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 경우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올해 아직 납입 전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2026년 공제에 반영된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세금이 최대 99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15% 공제율 대상인 경우) 줄어들고, 산출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 범위에서만 줄어든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공제율은 13.2%이며,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18만 8,000원이다.
납부할 세금이 적은 경우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소득세법 제61조). 다른 공제를 뺀 뒤 남는 산출세액이 거의 없으면 추가 납입에 따른 환급도 기대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 무렵 개시)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지난해 결정세액을 참고해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는 경우ISA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직전 연도와 나누어 납입했으면 합산 300만 원)가 한도에 더해진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12월에 넣기 전에 확인할 것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 31일을 넘겨 입금된 금액은 2027년 귀속으로 넘어간다. 연말 입금 처리 마감 시각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므로 31일 당일보다 며칠 앞서 납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1. 금융회사 앱의 ‘연간 납입 내역’에서 올해 납입액을 확인한다. 회사 퇴직연금(DC형)에 본인이 별도로 낸 추가 부담금도 합산 대상이다.
  2. 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 가운데 남은 한도를 계산한다. 연금계좌 전체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다.
  3. 연말정산 때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므로,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4. 공제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을 중도 해지 등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원천징수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단기간에 쓸 자금은 납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변경 예정(정부안, 국회 심의 중)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ISA 만기 전환금에 더해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하는 안이며, 기존 ISA와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을 합친 추가 한도는 여전히 최대 300만 원이고 기본 한도(600만 원·900만 원)는 변하지 않는다. 생산적금융 ISA는 신설 계좌이므로 이 혜택은 그 계좌가 만기된 뒤에야 적용된다.

근거와 확인처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61조, 제21조·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와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정부안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1쪽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925)
문의국세청 126(국세상담센터)
최종 확인일2026년 10월 26일

이 글은 공개된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입 전 확인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