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납입한 금액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초과하면 13.2%를 공제받으며,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산해 900만 원까지다. 다만 공제액은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다.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공제 16.5%·13.2%, 최대 900만 원분기한 2026년 12월 31일 납입분

납입액별 최대 세액공제액
| 올해 납입액(공제 대상)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13.2%) |
|---|---|---|
| 100만 원 | 16만 5,000원 | 13만 2,000원 |
| 300만 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000원 |
| 900만 원(연금저축 600 + IRP 300 등)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 | 99만 원(600만 원까지만 인정) | 79만 2,000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 공제액의 10%만큼 개인지방소득세도 공제되므로, 실제 공제율은 16.5%와 13.2%가 된다. 표의 금액은 산출세액이 충분한 경우의 최대 공제액이다.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진다.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다.
- IRP에만 납입하면 900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 초과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900만 원을 채우려면 나머지를 IRP로 납입해야 한다.
- 퇴직금이 IRP로 이체된 금액(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된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된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
- 지방소득세분 공제의 근거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는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조항이다. 정부는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21925)을 10월 16일 국회에 제출했으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전에 처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 경우는?
12월에 넣기 전에 확인할 것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 31일을 넘겨 입금된 금액은 2027년 귀속으로 넘어간다. 연말 입금 처리 마감 시각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므로 31일 당일보다 며칠 앞서 납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 금융회사 앱의 ‘연간 납입 내역’에서 올해 납입액을 확인한다. 회사 퇴직연금(DC형)에 본인이 별도로 낸 추가 부담금도 합산 대상이다.
- 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 가운데 남은 한도를 계산한다. 연금계좌 전체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다.
- 연말정산 때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므로,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 공제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을 중도 해지 등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원천징수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단기간에 쓸 자금은 납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근거와 확인처
이 글은 공개된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입 전 확인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